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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고용주 적립 옵션] 401(k), 인재 유치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01(k) 플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적립 옵션(Employer Contributions)은 직원들의 퇴직 저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401(k) 플랜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은 고용주 적립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적립금은 매칭 적립(Matching Contributions)과 비매칭 적립(Non-Elective Contributions)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직원 참여율과 기업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매칭과 비매칭 전략   먼저, 매칭 적립은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적립하면, 회사가 이에 맞춰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매칭 적립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비율 매칭(Percentage Match)이다. 비율 매칭은 말 그대로 직원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면, 회사가 동일한 비율을 매칭하여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단계적 매칭(Graded Match)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의 첫 3%까지는 100% 매칭하고, 이후 추가 2%는 50%만 매칭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직원이 최소 5% 적립할 때 회사가 최대 4% 적립해주게 된다.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을 활용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매칭 방식이다. 고정 금액 매칭(Fixed Dollar Match) 방식도 간혹 활용된다. 직원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적립하는 구조이다.     반면, 비매칭 적립(Non-Elective Contributions)은 직원이 별도로 납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 직원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혜택이다.     비자발적 고용주 적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401(k)에 적립하지 않아도 연봉의 3~5%를 회사가 자동 적립한다. 역시 ‘세이프 하버’ 방식을 활용할 때  3% 선의 비매칭 적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 ‘이윤 공유 적립(Profit-Sharing Contribution)’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역시 직원의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연간 수익에 따라 적립금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재량권을 갖고 있어 불확실한 재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큰 금액을 적립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펜션 플랜과 401(k)를 동시에 운영할 때는 관련 규정상 일정 비율을 꼭 적립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업주의 세금공제로 절세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방식이다.   ▶벤치마킹 요소   기업이 고용주 적립 부분에서 401(k) 플랜을 개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벤치마킹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업계 평균 대비 적립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급여의 4~6% 수준의 매칭 적립을 제공하며, 이보다 낮을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베스팅 일정(Vesting Schedule) 역시 고려해야 한다. 베스팅 일정이란 적립금이 직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즉시 베스팅(Immediate Vesting) 또는 단계적 베스팅(Graded Vesting)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5~6년에 걸친 단계적 베스팅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년 동안 0% 유지 후 근속 기간이 3년이 지나면 100% 귀속되는 ‘클리프(Cliff Vesting)’ 방식도 활용된다.     ‘세이프 하버’ 명목으로 회사가 적립한 돈은 100% 즉시 베스팅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베스팅은 일반 매칭이나 이윤 공유 적립이 있을 때 적용되고, 클리프 방식은 펜션 플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세제 혜택 및 비용 절감 부분도 고용주 적립 방식을 고려할 때 반영해야 할 중요한 벤치마킹 요인이다. 고용주의 401(k) 적립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며 직원들의 은퇴 저축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고용주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전액 기업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01(k)와 펜션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 적립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 여부나 그 정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직원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동 등록(Auto Enrollment) 및 자동 증가(Auto Escalation) 기능을 활용해 직원들의 적립률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직원 참여율 정도는 최종적인 고용주 적립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략적 접근   전문가들은 401(k) 플랜의 고용주 적립 옵션이 직원 만족도와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매칭 구조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재정적 안정을 높이고, 동시에 근속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적립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윤 공유 적립과 펜션 플랜, 자동 등록 기능 등을 조합하면 기업의 재정 상황과 세제 혜택, 직원 복지를 균형 있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401(k) 플랜 개선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적립 구조를 점검하고,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최적의 적립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k) 고용주 적립 옵션 접근 전략 고용주 적립금 비매칭 적립 비매칭 전략

2025-03-18

스몰 비즈니스 은퇴 플랜 고르기 <3> 고용주가 고령이면 DB플랜 적합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직원 은퇴 플랜이 아직 없거나 이미 선택한 은퇴 프로그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비용, 직원 이직률, 고용주 적립금 최대화, 관리 편의성 등입니다.     고용주의 나이가 많을 때 관리도 쉽고 비용도 저렴한 플랜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주(및 배우자)의 적립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SEP-IRA 및 401(k)는 SIMPLE IRA보다 납입 한도가 높습니다. 은퇴 플랜을 늦게 시작하는 사업주에게는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쉽고 저렴한 관리가 우선일 때는 SEP-IRA 및 SIMPLE IRA는 설정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합니다. 401(k)는 더 번거로울 수 있지만, Safe Harbor 401(k)를 사용하면 복잡한 테스팅(비차별 테스트로 통과하지 못하면 수정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이 다른 플랜들에 비해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Hope Investment Services 제공     ▶주소: 3267 West Olympic Blvd. LA       ▶문의: (213) 201-3600     증권 및 보험 상품은 Cetera Investment Services LLC (캘리포니아에서 CFG STC Insurance Agency LLC로 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INRA / SIPC 멤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문 서비스는 Cetera Investment Advisers LLC를 통해 제공됩니다. 두 회사 모두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 상품은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 없음. 은행 보증 없음. 가치가 손실될 수 있음. 은행 예금이 아님. 연방정부기관 보험 없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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